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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이명박 MB 사면 결정, 김경수 복권없는 연말 사면

by 최차장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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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었던 연말 특별사면의 대상이 결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12월 28일에 사면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면은 어떤 범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부 사면하는 반면에 특별사면은 누구를 딱 집어서 사면하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특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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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 전 대통령

MB는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28일에는 형 집행 정지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연기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번 사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17년 중에서 약 15년 형기가 면제가 됩니다. 참고로 MB는 1941년 생으로 올해 81세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 뉴스1

 

그리고 MB는 벌금 130억 중 82억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것도 함께 사면될 예정입니다. 고령이라서 사면 대상에 넣는 것도 크게 동의하지 않는데.... 벌금까지 면제를 해줘야 되나 싶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영 중이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MB와 함께 사면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함께 들러리 서면서 MB가 사면되는 것은 못 보겠다 하는 의견이었죠. 게다가 복권 없는 사면이라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사면이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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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가 있어 2019년 7월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입니다. 각각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국정원장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군요.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크네요)

 

 

MB때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도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에 사면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역 중이니까 벌써 9년이 되어가네요. (이 정도면 차라리 고위직 안 하고 감옥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특별사면과 이번 사면 대상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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