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직원들이 야간 숙직을 도맡아서 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숙직은 대체로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야간에도 시민에게 공공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2010년대 이전에는 숙직이 당연히 남성들만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성 직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남녀평등이 돼 가는 상황에서 여자들도 숙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숙직논란
농협 IT센터에서 21년 8월에 남자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1년 4개월 만에 22년 12월 20일에 인권위는 야간 숙직이 대부분 업무가 주간의 일직과 비슷하여 특별히 더 힘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야간 숙직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남성이 야간 숙직을 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을 서게 하면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여성은 야간에 공포와 불안감을 더 많이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
이미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직원들도 야간 숙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남성들만 숙직을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숙직을 하게 되는 등 업무 강도가 세집니다.
서울시청, 대구시청, 제주시청 등 여성도 숙직을 합니다. 다만,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인권위의 판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아니라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야간 숙직을 하는 게 맞겠죠. 인권위는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야간에 갖는 여성의 공포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공포감을 갖습니다. 오히려 인권위라는 곳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녀 숙직 논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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