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일리지 계산방법과 혜택, 사용처 등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를 적게 타면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 적게 타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자'
그래서 승용차를 적게 타면 서울시에서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감축률 혹은 감축량에 따라서 2만 마일리지부터 7만 마일리지까지 제공합니다.
1 마일리지는 1원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를 주말에만 사용하거나 많이 타지 않는다면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산방법
승용차마일리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감축률 계산 방법
2. 감축량 계산 방법
해당연도의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 시점에 입력한 키로수와 최종 등록 시점에 입력한 키로수의 차이입니다.
그럼 기준주행거리는?
등록한 지 1년 미만이면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 1년 이상이면 연평균 주행거리를 사용합니다.(참고로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는 약 1만 km를 넘습니다)
작년에 많이 탔다고 해서 올해 주행거리를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 적게 타고 작년에 많이 탔으면 평균으로 보면 기준되는 주행거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참여방법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초 등록할 때 자동차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행 계기판을 찍어서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실 악용하면 손쉽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차종의 계기판을 찍어 올리면 되니까요.
설마 이거 감축받으려고 장난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실적등록
실적 주행거리 등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이 기준이 되는 달입니다.
지난 실적을 보면 매년 감축률이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누적으로 하면 21만 마일리지입니다. 1 마일리지가 1원이라고 했으니까 총 21만 원을 환급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에코마일리지처럼 승용차마일리지도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용차마일리지와 별개로 겨울철에 주행거리를 적게 하면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3월에 주행거리가 1,960km 이하라면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동차 주행거리 사진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계절관리제에 참여하라고 안내 문자가 옵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모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도서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최고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금 결제는 카드혜택도 거의 없으니까 세금 납부할 때 쓰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계산방법, 혜택 등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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