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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1월 30일 변경된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간단 정리 - 어디서 써야 되나

by 최차장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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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 안 써도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장소를 위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트, 백화점, 쇼핑몰, 학교, 학원, 지하철역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회사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도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써야 됩니다. 지하철 안, 버스 안, 기차 탔을 때 착용해야죠.

 

실내마스크 기준 사진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출처 : 연합뉴스

 

 

써야 될 장소는 당연히 의료기관, 약국 등에 적용됩니다.

 

학교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 통학차량에서는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동하는 수단 내에서는 착용을 합니다.

 

병원 등 의무시설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는 써야 되고 일반 헬스장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여기저기서 '왜 안 쓰냐? 쓰냐?' 하는 혼란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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