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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방법 정리(아파트 수신료, 수상기)

by 최차장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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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선택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리징수 개편안


우선 앞으로 3달 동안은 그동안 함께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쳐져서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3달 동안 분리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하네요.


물론 원하는 고객들은 수신료 제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분리를 원하는 사람은 123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메뉴

 


아직 한전 사이버지점에 별다른 메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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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상기는 TV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V 수상기는 TV가 나오는 모든 것



TV로 넷플릭스만 보거나 유튜브만 본다고 해도 수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수상기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었기에 당분간 수신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TV가 없다고 했다가 걸리면 더 많은 돈을 뱉어 내야 합니다.


아파트 제외신청


대단지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일반 주택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단지 전체가 한전과 계약을 맺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제외 신청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그때 제외 신청을 해도 늦지 않겠네요.

물론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
2. 일반주택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수신료 제외신청을 한다.
3. 아파트는 좀 더 기다린다.

저도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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