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최근 강화되었습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이제는 비닐봉지나 종이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 강화
22년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중단되었었는데요.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체도 비닐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지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3년 11월 24일부터는 실제 단속되면 과태료를 낸다는 것이겠죠.
종류별 규제 변경 사항
1. 식당 카페에 새롭게 사용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봉투가 사용금지입니다. 단, 음식점과 주점업은 봉투는 괜찮다고 합니다.
2. 도소매업 판매 영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금지입니다.
3. 대규모 점포는? 기존 규제 외에 1회용 우산 비닐이 사용 금지됩니다.
우산 비닐 같은 것은 불편하긴 한데, 큰 쓰레기통이 금방 비닐로 가득 차는 것 보면... 귀찮더라도 물 털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관련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재미있는 Q&A가 많이 있습니다.
종이컵 홀더는 어떻게 될까요?? 컵 홀더나 깔개 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종이봉투는? 당연히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실 종이도 줄여 나가긴 해야 되죠)
전에는 비닐봉지가 무상으로 주지 말고 유상으로 주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비닐봉지는 아예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종이봉투는 무상일까요? 유상일까요?
무상으로 줘도 되는데 비싸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봉투값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100원 넣고 뽑아 먹는 커피도 종이컵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단, 유상 판매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테이크 아웃을 할 때 플라스틱 빨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따지면 참 번거롭습니다. 모든 매장이나 사업장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기에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도 헷갈리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죠,
대신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고 쉽게 알려주는 방법을 잘 찾아봤으면 합니다.
공감과 댓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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