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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가상자산(코인) 과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 현행 10억 유지

by 최차장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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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논란이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세는 현행 10억으로 유지 결정되었습니다.

 

금투세 국회 본회의 처리 사진
금투세 국회 본회의 처리, 출처 : 연합뉴스

 

금응투자소득세(금투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 있던 사항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수익이 얼마가 나든 그동안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대주주 제외)

 

그런데 5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투자자 협회 등에서 국회로 민원과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연말에도 똑같은 이슈가 발생되겠죠?? 아마 그때는 어떻게든 과세를 하려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투연 시위 사진
한투연 시위

 

코인 과세

코인 과세도 마찬가지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원래는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연간으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과세하려고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차익에 세금 거둔다고 해도 난리가 날 판인데, 가뜩이나 코인 시장이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는 큰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등 5대 거래소도 입장문을 내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코인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인데, 내년에 +500만 원 되었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정말 짜증 날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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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현재 대주주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라고 하는 조건이 한 종목당 10억 이상(혹은 지분 1~4%)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전에는 3억으로 내리려고 했었고 이번에도 손을 보려다가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어차피 3억으로 낮춰도 큰 손들은 9~10월까지 보유하다가 연말에 3억 이하로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과세 측면에서 큰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교란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주식이나 코인에서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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