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변경된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간단 정리 - 어디서 써야 되나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 안 써도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장소를 위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트, 백화점, 쇼핑몰, 학교, 학원, 지하철역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회사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도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써야 됩니다. 지하철 안, 버스 안, 기차 탔을 때 착용해야죠. 써야 될 장소는 당연히 의료기관, 약국 등에 적용됩니다. 학교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 통학차량에서는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동하는 수단 내에서는 착용을 합니다. 병원 등 의무시설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는 써야 되고 일반 헬스장은 안 써도 괜찮습..
2023. 1. 30.